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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조금씩 그 혜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홈페이지도 바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국가입니다. 이미 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고, 출산율은 저조해 2050년이 되면 인구 1명당 1.4명의 노인을 수발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비용문제, 급격한 핵가족, 소가족으로 인해 간병인이 없는 문제등의 문제로 인해서 기존에는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 요양이 더 이상 개인의 부담이 아닌 국가적, 사회적 책무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정으로 방문 조사를 하러 나옵니다. 그 분들의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등급에 따라 받는 지원도 달라집니다. 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뉘는데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경우는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2023. 1. 1일 기준)을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내용만으로는 간단하게 체크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자세하게는 요양등급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등급 :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 월 한도 1,885,000원
2등급 : 타인의 도움이 상당 부분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 월 한도 1,690,000원
3등급 : 타인의 도움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 월 한도 1,417,200원
4등급 : 타인의 도움이 일정 부분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 월 한도 1,306,200원
5등급 : 치매환자로 타인의 도움이 일정 부분 필요한 상태. 재가급여 월 한도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이면서.. 재가급여 월 한도 624,600원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나오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홈, 단기 보호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이나 공휴일, 야간등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증가될 수 도 있습니다.
재가급여 간단 계산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이트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필수로 하셔야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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