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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업무들 중에 제가 오늘 알려드릴 업무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4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빚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으시는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채무조정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1.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보증인도 없고, 대출, 신용카드, 개인사채, 대부업 등에서 빌린 돈들을 갚을 능력이 안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면 유리한 제도입니다.
카드나 금융권에서 빌린 대금이 아닌 경우 갚을 상황이 안되서 막막하셨을 텐데, 이럴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조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증빙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해서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자신이 갚을 수 있는 소득으로 3년~(최대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고 나머지 빚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2. 개인파산 신청조건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고 나면 본인의 재산을 전부 정리해서 빚을 갚아야 하고, 나머지 남는 빚은 책임을 면제(면책결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3.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청조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은 소득에 비해서 금융권의 빌려 쓴 돈이 3개월 이상 연체 된 경우, 채무조정 이후에 장기간으로 분할해서 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서류도 간단하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해 대금추심이 바로 중단이 됩니다. 또한 성실하게 상환을(2년 이상) 하신 경우 일찍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이 삭제돼서 신용회복에 아주 유리한 방법입니다.
4. 연체전 채무조정이란?
요즘처럼 대출이자가 높아서 제대로 상환을 못해 연체가 될 수도 있게 다고 걱정되시는 분. 신용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해결을 하고 싶은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가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도는 원금을 내는 기간도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 연 3.25%의 이자만 납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금리가 높은 계좌부터 우선적으로 개별로 상환을 할 수가 있어서 매월 상환금액을 낮추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는 위에서 알려드린 채무조정 방법 4가지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어떤 제조인가요?
답변1. 여기를 누르면 자세한 답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어떤 제도인가요?
답변2. 여기를 눌러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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