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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들어보셨나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십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만들었다고 하니 모르셨다고 이번에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소득공제 신청하실 때 같이 하실 수 있기때문에 아래 내용 참고 하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월세 환급제도
월세 환급제도는 1년간 내가 낸 월세를 연말소득공제 신청할 때 자료로 첨부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고 12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15~17%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월 내가 낸 월세가 6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이면 총 720만 원을 냈는데요. 이 금액에서 최고 17% 환급받을 시 최고 1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의 2개월의 월세를 아끼게 되는 셈입니다.
월세 환급조건
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 소득자
②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③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경우
④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⑤ 기준시가 3억이하인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주거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경우
이 모든 조건이 다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방법
월세 환급방법은 자리톡 앱을 이용하셔도 되시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①홈택스 이용시 첫 페이지 상단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② 탈세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란을 눌러서 들어가서 신청 가능
월세 환급기간
월세 환급기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시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하지 못하시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존에 연말정산 신청했던 내용을 불러와서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조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리톡 앱 이용
자리톡은 부동산 임대관리 앱입니다. 자리톡 앱을 깔면 부동산 월세 환급은 물론 임대차 신고등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리톡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합니다.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월세 환급도 가능하니 집주인의 동의받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홈택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관리비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관리비는 세액공제 제외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대신 월세를 내시고 신청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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