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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궁금할 만한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Best 3을 뽑아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와 관련되는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바로 해소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란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의 건물을 임대할 경우 약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계약갱신요구권(1)
상가 건물임대차보험법 계약갱신 요구권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계속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대 10년간 요구할 수 있으며 건물주가 10년 이내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 건물주는 최대 5%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께서는 그에 대한 대비도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임대료인상(2)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료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 1번 조정을 하게 되면 1년간 인상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 상가
2.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
단, 위 두 가지 모두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최대 5%까지 인상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보증금, 임대료 조정에 제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5% 이상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3)
상가임대차보험법 10년은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10년간 상가임대하는 분들을 보호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을 해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령을 볼 수 있도록 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는 정확하게 알아두셨다가 서로 피해 보는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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