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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며 자녀 계획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이 출산 후 육아휴직 문제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과 육아휴직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출산후의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이 되어 줍니다. 더 다양한 대안책이 많이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작으나마 있는 혜택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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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자년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지급액은 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나머지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
만약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육아휴직 복귀 후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ㅡ 모성보호 ㅡ 육아휴직 급여신청
오프라인 신청 : (1)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2) 우편 접수 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근로자는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임금 100%(상한 250만원)를 받고, 4~12개월은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육아휴직 조건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이내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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